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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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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