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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제10의2조
결정의 효력
제10의3조
구제명령
제10의4조
이행강제금
제10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실태조사
제17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제20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1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제23조
특별휴가
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5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6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2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9의2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제30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31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3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권한의 위임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8의2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의3조
위원의 신분 보장
제8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