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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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제10의2조 결정의 효력제10의3조 구제명령제10의4조 이행강제금제10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6조 실태조사제17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제20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21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제23조 특별휴가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제25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26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제2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제2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제29의2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제30조 비밀누설 금지 등제31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3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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