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10484 판례

고용의사표시등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104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乙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3] 민법 제2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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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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