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42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甲, 乙, 丙이 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의 선대인 戊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戊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甲이 4/10 지분을, 乙과 丙이 각 3/1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에도 丁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등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丁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丁 지방자치단체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으므로, 丁 지방자치단체의 거부행위가 甲 등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750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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