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4408 판례

계약보증금청구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44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014.5.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에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5.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