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4224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4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68조 /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발송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7조 · 우편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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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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