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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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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