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32557 판례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 2023.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325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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