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장세척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선행발명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성분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하고 있는데,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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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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