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253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3.07.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2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으로 증가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5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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