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甲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甲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한 후 甲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乙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乙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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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19.4.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 [2] 구 의료법(2019.4.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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