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96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9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乙 등이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의 원금은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그 지연손해금에서 우선 공제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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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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