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44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4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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