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