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2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30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