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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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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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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