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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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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