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9772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24.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9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2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