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9772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24.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9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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