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3900
판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정당한세액 여부
대법원 · 2019.09.26 · 사건번호 2019두4390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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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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