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2174
판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9.10 · 사건번호 2019두421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주차장법 제4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5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6조 · 주차장설비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