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6869 판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8.05.24 · 사건번호 2017구합7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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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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