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1조
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