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