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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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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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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