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476 판례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수원고등법원 · 2021.05.21 · 사건번호 2019누124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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