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2476
판례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수원고등법원 · 2021.05.21 · 사건번호 2019누124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6조 · 대통령령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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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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