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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