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3620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1.01.21 · 사건번호 2020구합236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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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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