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2045 판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1-05-27 · 사건번호 2020구합5204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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