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9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5-26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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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5조 등급판정 등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제2조 정의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4조 가족요양비제25조 특례요양비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제27의2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의2조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32조 제32의2조 결격사유제32의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의4조 ~ 제47의2조 (30개)
제32의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제33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33의3조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35의2조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제35의3조 인권교육제35의4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35의5조 보험 가입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제36의2조 시정명령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37의2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37의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37의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37의5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40조 본인부담금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제43의2조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제44조 구상권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제47의2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 ~ 제6의2조 (30개)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제53의2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제55조 심사청구제56조 재심사청구제56의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제57조 행정소송제58조 국가의 부담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제60조 자료의 제출 등제61조 보고 및 검사제62조 비밀누설금지제62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63조 청문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제66조 수급권의 보호제6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6의3조 소액 처리제67조 벌칙제68조 양벌규정제69조 과태료제6의2조 실태조사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