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1-15 · 사건번호 2014두4183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새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승계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새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승계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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