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660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36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면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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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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