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660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36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면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