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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