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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급 장애등급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당초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시 취득시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4.05.02 · 사건번호 2014누201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청각·지체장애 3급이라는 복지카드를 교부받았고, 그 장애등급을 믿고 취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4급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이와 같이 장애등급 결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한 이상 그 근거가 없다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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