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이관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이관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관을 통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이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이관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이관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관을 통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정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설된○○경제지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 금지라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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