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65477
판례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대법원 · 2019.03.28 · 사건번호 2018두654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12. 7.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 12. 7.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3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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