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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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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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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