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4238
판례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사건번호 2017구합742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 · 조합 설립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6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0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3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3조 · 세액의 공제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4조 · 납세담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6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8조 · 특별징수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7조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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