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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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은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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