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 2024-01-25 · 사건번호 2023두5629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명의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잔금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후 사실상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명의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잔금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후 사실상 취득한 원고가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이는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에 불과할 뿐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추가로 중복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기본법 제정 당시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은 201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금지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과세기관 일부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