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098
판례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01.28 · 사건번호 2021누30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부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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