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7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