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2299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22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71조 / [2] 헌법 제10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8조 · 상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1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