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2299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22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71조 / [2] 헌법 제10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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