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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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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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10-23 시행 기준 조문 7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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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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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9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1조 실태조사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제12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제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제15조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제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제17조 감사제1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7조의3 회의록제18조 사무국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원제21조 등급분류제21조의10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제21조의11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제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제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제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제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제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제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제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제22조 ~ 제43조 (30개)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제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제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제27조 영업의 제한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29조 영업의 승계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제31조 사후관리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33조 표시의무제33조의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제34조 광고ㆍ선전의 제한제35조 허가취소 등제36조 과징금 부과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제39조 협회등의 설립제39조의2 포상금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제40조 청문제41조 수수료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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