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76조 제6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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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68조
국세징수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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