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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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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