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50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09.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5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이자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답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고 丙 주식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매수지정자 선정 경위, 甲 회사의 사업시행권 양도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 및 책임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매수지정자 지위도 아울러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 포기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거기에 매수지정자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매수지정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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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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