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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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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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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