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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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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