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선고 · 사건번호 2024구합506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무상증자와 2013.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한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무상증자와 2013.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7.15. 당시 시행된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요건을 해석할 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초 증여나 취득 시점에 이미 예견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점, 乙이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당초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한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41조의3 제1항(현행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2항, 제7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9조 제2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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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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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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