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5조
가업상속
제16조
영농상속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제20의2조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의3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의4조
증여세액 공제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의2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
제3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의2조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의3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의4조
이익의 계산방법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의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3의3조
증여세 납부의무
제3의4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의2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의2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의3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의4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의5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의6조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의7조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
준용규정
제45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의2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의3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7조
준용규정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49의2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의2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의2조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의2조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의4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의2조
신고세액공제
제66조
자진납부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의2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의3조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의2조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의2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의3조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의4조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의5조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7조
준용규정
제78조
결정ㆍ경정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0조
가산세 등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2조
자료의 제공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5조
제86조
질문ㆍ조사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