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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