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181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18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7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조 · 실종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27조 · 공법상 계약의 체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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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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